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붙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헷갈리고 어려운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면제 한도 먼저 알아보고 , 비과세 되는 경우와 과세되는 경우 그리고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는 기준 등 증여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먼저, 증여가 무엇일까요?

    증여란 돈이나 재산을 공짜로 주는것, 아무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즉 돈을 받는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다면 세법에서는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간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럼 가족 간 계좌이체, 모두 증여 일까요? 무조건 증여는 아닙다만 이체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기준)

     

    부부간 계좌이체 경우 6억원,  부모와 자녀의 경우는 성인자녀는 5천만 원 ,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는 2천만 원이며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합산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024년에 3,000만 원 , 2025년에 2,000만 원 이체했다면 , 이후부터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족 간 계좌이체가족 간 계좌이체

    비과세 ( 세금 안내도 되는 ) 경우

     

    1.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 병원비 등 을 드릴 경우

    2. 부모가 자녀에게 등록금, 월세 보조 등을 줄 경우

    3. 일시적이고,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4. 관례적인 수준의 용돈 등

     

    단, 금액이 너무 크거나 반복적인 이체의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정리

    항 목 비과세 가능 과세 위험 있음    설명
    생활비, 병원비 지원 일상생활 목적이라면 증여세 면제 가능
    결혼자금, 투자자금 지원 자산 형성 목적이면 증여로 간주됨
    일회성 용돈 생일, 명절 등 관례적 수준의 용돈은 비과세
    반복적·정기적 송금 ⚠️ ⚠️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송금하면 증여 추정 가능성 있음
    고액 송금 (수천만 원 이상) 명확한 목적 없이 고액 이체 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과세 (증여세 대상) 되는 경우

     

    1. 정기적으로 매달 일정 금액 이체

    2. 큰 금액을 이유 없이 이체의 경우

    3. 계좌에 돈을 보냈지만, 그 돈이 투자금, 자산 구입 등에 쓰인 경우

    4. 자녀 통장에 매년 수천만 원씩 이체의 경우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는 기준은?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의심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1. 가족끼리 반복적인 송금

    2. 용도 설명이 안 되는 큰돈 이체

    3. 부모가 자녀 통장에 큰돈 이체 후 자녀가 주식, 부동산 투자의 경우

     

    그래서 계좌이체 목적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도록 기록 (송금 메모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얼마나 낼까? (계산 방법)

     

    초과한 금액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즉, 많이 받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아래 증여세 계산기는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 건물, 상장주식 기타 재산 등의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초과 금액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0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예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 증여를 받았다면 비과세 한도 5천만 원을 뺀 초과 금액 5천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율 10% 세금은 500만 원입니다. 단순히 받은 돈의 10~50% 가 아니라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족 간 계좌이체가족 간 계좌이체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요즘은,  홈택스( https://hometax.go.) 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언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어디에? 수증자(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어떻게? 홈택스 전자신고 or 직접 세무서 방문
    납부 방식 일시납 or 분할납 가능 (일정 조건 충족 시)

     

    증여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가산세 최대 40% 추가 부과됩니다

    2.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나중에 부동산, 차량, 사업 등 재산 사용 시 출처 소명 요구받을 수 있어요

     

     

    가족 간 계좌이체가족 간 계좌이체가족 간 계좌이체

    가족 간 돈거래, 안전하게 하려면?

     

    1. 이체 메모에 목적을 작성합니다. 예: "부모 병원비", "월세 보조" 등

    2. 문서로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큰 금액은 간단한 차용증 또는 메모라도 작성합니다

    3. 한 번에 큰돈 대신 나눠서 이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반복적인 이체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가족 간 송금도 투명한 목적과 기록이 중요해졌습니다. 생활비 지원도 무심코 넘기면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체 기록 + 사용 내역’ = 증여 방어의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가족 간 계좌이체가족 간 계좌이체가족 간 계좌이체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하면 무조건 증여세 내야 하나요?

    🅰️ 아니요.10년 동안 자녀 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송금할 수 있어요. 이 한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2. 자녀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도 증여인가요?

    🅰️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만, 일상적인 생활비, 병원비, 경조사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다만, 반복적이고 고액이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3. 부모가 자녀 계좌로 투자금이나 결혼자금을 보내주면요?

    🅰️ 고액일 경우 대부분 증여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 집 살 돈, 주식 투자금 등은 단순 용돈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Q4. 자녀가 매달 100만 원씩 부모 계좌로 이체하면요?

    🅰️ 반복적이고 정기적인 송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세무상 증여로 보일 수 있어요.총액이 10년간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엔 증여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Q5. 가족 간 계좌이체는 얼마까지 괜찮은가요?

    🅰️ 아래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관계비과세 한도 (10년 기준)
    부모 →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자녀 → 부모 1,000만 원
    부부 간 6억 원

    ※ 이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초과분은 증여세 신고 필요

     

    Q6. 계좌이체만 아니면 괜찮은가요? 현금이나 물건은?

    🅰️ 계좌이체뿐 아니라 현금, 자동차, 주식, 부동산 등 모든 무상 이전은 증여로 간주돼요. 계좌로 안 보내도 국세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할 수 있어요.

     

     Q7. 증여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증여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하고,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

     

     

    가족 간 금전거래, 계좌이체 말고 현금은 괜찮을까?

    가족 간 금전거래 현금으로 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보기엔 흔적이 안 남는 것 같지만 세무서(국세청)는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게 현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

    one.limja2854.com

     

     

     

    결혼과 출산에 대한 증여, 증여세 안 내도 될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증여세 궁금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2024년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에 이해하면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제도를 먼저 알아보고

    love.limja2854.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