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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거래, 계좌이체 말고 현금은 괜찮을까?

가족 간 금전거래 현금으로 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보기엔 흔적이 안 남는 것 같지만 세무서(국세청)는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게 현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현금 증여를 파악하는 방법부터 문제가 되었던 실제 사례, 그리고 아주 중요한 현금 주고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좌이체는 추적되는데, 현금은 안 된다? 맞습니다. 계좌이체는 전산기록이 남기 때문에 국세청이 추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금은 완전히 안전하다?그건 절대 아닙니다. 국세청이 현금 증여도 파악하는 방법:고액 현금 인출 내역 조회→ 예: 부모가 은행에서 3천만 원 현금을 인출했다면, 국세청은 "이 돈 어디로 갔지?"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현금 사용처 추적→ 자녀가 갑자..

세금 상식 2025. 5. 21. 22:09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대상일까?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붙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헷갈리고 어려운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면제 한도 먼저 알아보고 , 비과세 되는 경우와 과세되는 경우 그리고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는 기준 등 증여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가 무엇일까요?증여란 돈이나 재산을 공짜로 주는것, 아무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즉 돈을 받는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다면 세법에서는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간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럼 가족 간 계좌이체, 모두 증여 일까요? 무조건 증여는 아닙다만 이체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기준) 부부간..

세금 상식 2025. 4. 21. 01:12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걱정된다면 확인하세요

가족 간 계좌이체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계좌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보낼 수는 있지만 모든 가족 간 계좌이체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가족 간 계좌이체로 인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 간 계좌이체 및 증여한도 가족 간 계좌이체 경우 10년 동안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 성인이라면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데 이걸 증여공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계좌이체를 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는 계좌이..

세금 상식 2024. 2. 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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