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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계좌이체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계좌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보낼 수는 있지만 모든 가족 간 계좌이체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가족 간 계좌이체로 인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1. 가족 간 계좌이체 및 증여한도

     

    가족 간 계좌이체 경우 10년 동안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 성인이라면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데 이걸 증여공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계좌이체를 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는 계좌이체 한도가 초과될 때는 '유기정기금 제도' 이용하여  최대한 일찍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가족간 계좌이체 한도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유기정기금 제도란 무엇인가? 미래에 가족에게 줄 돈을 미리 계산해 증여하겠다고 신고하는 거랍니다.

     

    미래에 증여할 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고, 이를 과세 표준으로 설정하여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가족 간 계좌이체 한도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가족간 계좌이체 한도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2. 부부간 계좌이체 한도 공제액 기준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는 증여 재산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간 병원비, 생활비 또는 교육비 등은 증여세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단독 명의를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공동 명의를 바꾸게 되면 6억 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증여세와 주택 구입 취득세도 발생하는 부분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란 무엇인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세율도 높아집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 ~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가족간 계좌이체 한도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3. 부모와 자녀의 계좌이체 한도공제액 기준

     

     

     

     

     

     

    부모와 자녀 간 증여세 기준은 10년 토털 성인은 5,000만 원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 원 까지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023년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그럼 2023년부터 2032년 까지는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금 합계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25년 부모님께 1,000만 원을 더 받았다면 증여 금액이 총 6,000만 원이 되므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올해 개정된 법안으로는 혼인증여와 출산증여 1억 원이 추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가족간 계좌이체가족간 계좌이체
    가족간 계좌이체

     

    늘어난 증여금액 공제한도를 활용하실 분들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앞, 뒤 2년 그리고 법률혼은 아니어도 아기를 낳았거나 입양의 경우 출생신고일이나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인 증여로 1억 원을 받았다면 출산증여 1억 원은 비과세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가족간 계좌이체 한도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만약 지금까지 가족 간 계좌이체 한도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등록금을 내주는 경우는,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하면 안 되므로 학교로 부모님이 직접 이체하세요.

     

    4. 조부모와 손자, 손녀사이 계좌이체 한도 공제액 기준

     

    조부모와 부모 모든 분들의 증여금액은 합산해서 10년간 5,000만 원 기준입니다

     

    조부모와 손자, 손녀 사이는 부양의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손자, 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나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계좌이체 한 현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적금, 예금이나 주식과 주택구입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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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친척 계좌이체 한도 공제액 기준(형제, 자매)

     

    조부모와 부모를 제외한 친척간의 계좌이체 증여는 형제, 자매와 동일한 기준으로 10년간 1,000만 원 한도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친척, 형제, 자매 계좌이체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 기한과 세율은 가족 간 계좌이체와 동일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 기한은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따라 10%~50% 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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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족 간 계좌이체 한도 알아야 할 점

     

    가족 간 계좌이체의 증여는 10년 단위로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 간의 이체를 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할 때 메모란에 생활비, 어버이날용돈, 칠순축의금 등으로 기록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록을 보고 확인도 가능하고, 이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세 드신 부모님의 부탁으로 물건을 대신 구입해 주고, 계좌이체로 돈을 받으셨다면 물건을 결제한 내역이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도 같이 제시해야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간 계좌이체 경우가 아닌 부동산, 주식, 금 등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부과대상이니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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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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