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간 계좌이체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계좌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보낼 수는 있지만 모든 가족 간 계좌이체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가족 간 계좌이체로 인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 간 계좌이체 및 증여한도 가족 간 계좌이체 경우 10년 동안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 성인이라면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데 이걸 증여공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계좌이체를 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는 계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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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7.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