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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만약에 분실하셨다면, 빠르게 신고를 하고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신분도용이나 기타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즉시 신고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운전면허증 분실했다면 분실신고와 재발급을 동시에 신청하세요
재발급 신청 시 분실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방법
가장 간편하게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 빨간 버튼에서 접속하세요.
메인메뉴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클릭한 후'면허증 재발급'을 선택합니다.
- 실명인증 및 분실신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확인을 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기존 면허증 분실 여부를 선택하여 분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신청 및 결제 분실 신고 후 재발급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운전면허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이 동시에 완료됩니다.
2. 오프라인 신고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 나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신청하세요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전국 어디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민원실 방문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서도 운전면허 분실 재발급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기간은 약 2주~3주라고 알고 있지만,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신청의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사용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신청이 아닌 갱신신청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신청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오프라인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능합니다.
1.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 신분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 재발급신청서 (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 수수료
모바일 IC 운전면허증 15,000원 / 일반면허증은 10,000원
- 사진제출 여부
운전면허 재발급 시 새로운 사진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사진 사용됩니다.
다만 사진교체를 원하실 경우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5cm ×4.5cm)만 가능하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또한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신청 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수령도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이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신청인이 작성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모바일 IC 면허증의 경우는 대리인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유의사항
분실신고 후 재발급을 신청하면 기존면허증을 찾아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