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사진 규격이 맞추기도 어렵고 사진 스캔본을 하실 경우
사진이 흐려서 신청이 안되실 수도 있습니다.
사진관에서 사진 찍고 파일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서류작성 없이 아주 쉽고 ,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 긴급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 정보 정정 이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상습 분실자, 행정제재자 등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이분들은 직접 방문 신청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처안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에 중요한 부분은 여권 사진입니다.
여권 신청 시 업로드하는 사진은 여권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권 규격은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수수료는 반려 사유에 따라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주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했던 사진을 재 사용 시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 경과한 사진을 재사용할 경우 접수가 되었더라도 심사 시 반려가 되거나 여권 교부 시 여권
교부가 거부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촬영 사진의 경우 배경색, 그림자, 얼굴각도, 얼굴 크기 등의 사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유효 여권 정보 조회하기, 간편 인증을 통해 수수료 결제까지 하시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발급여권 및 수수료
꼭 사진 규격에 까다로우니 번거롭지 않게 사진관을 통해 미리 파일을 받으셔서 신청하세요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수정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 24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도 불가합니다
저는 여권 발급 신청서, 신분증 파일 없이 사진파일만 제출하였습니다.
각 신청하시는 분마다 다를수 있습니다만 아주 쉽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빨간버튼에서 천천히 진행해 보세요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사항은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 24] MyGov-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 24] 여권 발급 상태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톡을 통해 여권발급 진행사항 알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셔야 하셔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꼭 종전 여권도 가지고 방문하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