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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2024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등을 패키지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입니다.
4개 분야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하세요
그럼 각 분야를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내용: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 지원합니다.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단, 폐업(예정) 자의 업종과 유사한 컨설팅 신청 불가
자격요건에 따라 분야와 세부 지원내용이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 폐업예정이어야 합니다.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제외 업종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빨간 버튼 시행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제출서류: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확인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2.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합니다.
전용면적(3.3㎡) 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로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자력철거 시 지원 불가합니다.
- 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에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합니다.
□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 폐업예정이어야 합니다.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 (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제외 업종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빨간 버튼 시행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제출서류: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와 1차 신청서류, 2차 정산 서류가 있으니 아래에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폐업 법률자문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입니다.
- (지원 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지원 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 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 폐업예정이어야 합니다.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제외 업종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위에 있는 빨간 버튼 시행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제출서류: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확인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4.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 내용: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 및 신용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 지원합니다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①개인 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한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②개인 회생: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화사의 서류작성 지원
①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② 사전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 방지
③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제출서류
5.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기간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ttp://hope.sbiz.or.kr) 신청· 접수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신청기간: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정리 컨설팅: 5개(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점포철거비지원: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폐업 법률자문: 폐업 관련 법률상담 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
- 채무조정 신청지원
① 사업 관련 성실 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
②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필요)
③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으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