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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월부터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은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그리고 절차를 알아보고 주식 증여세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국내 금융회사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일정
23년 4~5월 : 증권사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23년 상반기: 토스증권
23년 하반기: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증권, 하나증권
24년 상반기: 경남은행 ,케이뱅크,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24년 하반기: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하다고 한다.
은행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시 '한도 제한 계좌'로 개설이 되어 1일 이체금액이 적어 번거로울 수 있다.
주식계좌의 경우 증권사에서 개설하게 되면 한도제한 없이 개설이 가능하여 현재로서는 증권사에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을 추천한다.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준비서류
-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부모 또는 자녀명의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자녀 명의로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및 절차
(예시) 금융투자협회가 제공하는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 금융회사 앱 설치 및 구동 (계좌개설 신청)
- 신청자 본인 인증 (성명·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인증)
- 약관 확인 및 동의 (계좌 개설 약관·개인정보 수집)
- 고객 확인 정보 입력 ( 인적사항·계좌개설 목적)
- 법정대리인의 부모 신원 확인 ( 타행계좌 1원 송금·신분증 촬영· 등록)
- 부모- 자녀 간 관계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록)
- 금융회사 심사 (제출서류확인 · 등록내용 검증)
- 계좌개설 완료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한다.
계좌개설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일~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증여세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매수하는 것 자체가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한국의 현행세법에서 증여세 없이 주식을 증여할수 있는 상한선은 10년 동안 최대 2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출생과 동시에 2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으며, 10년 후 2천만 원을 증여세 내지 않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참고로 만 19세 이상 성인자녀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이다.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의 경우 매수한 주식의 시세차익과 배당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
비과세 대상이라도 증여금액을 국세청에 꼭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래에 수익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시) 자녀가 미래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국세청에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증여 신고 내용 없는 주식의 가치가 많은 수익이 생겼다면 이 모든 금액을 증여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로 매수와 매도를 빈번하게 하면 안 된다.이경우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투자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참고로 연간 매매차익이 100만 원이 넘어간 경우, 자녀가 부양가족에서 분리되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니 잦은 매수, 매도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는 투자의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고 , 장기적인 자산증식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투자를 하는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