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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위기사유에 해당이 되고 선정기준에 포함이 된다면 1인가구 713,000원, 이며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등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돈입니다,
그러니 세심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며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 생계급여는 중복혜택이 안되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원금 신청에 앞서 아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지원대상 위기사유와 선정기준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그럼 지원대상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해당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위기사유와 선정기준
지원대상: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기 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소득을 상실할 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위기사유에 해당이 되었으면, 이제는 선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정기준에서는 첫 번째 소득 두 번째는 재산 세 번째는 금융재산이 있는데 이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만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가구: 1,671,334원 이하
- 2인가구: 2,761,957원 이하
- 3인가구: 3,535,992원 이하
- 4인가구: 4,297,434원 이하
- 5인가구: 5,021,801원 이하
- 6인가구: 5,713,777원 이하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72,468 원 씩 증가
2.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적용 시 3억 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3.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1인가구 8,228,000 원 , 4인기준 11,729,000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지원 내용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의 지원금액을 정액 지급합니다.
- 1인가구: 713,000 원/월
- 2인가구: 1,178,400 원/월
- 3인가구: 1,508,600 원/월
- 4인가구: 1,833,500 원/월
- 5인가구 : 2,142,600 원/월
- 6인가구: 2,437,800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 원 씩 추가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상시 신청
- 신청방법: 시·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문의 및 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위기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각종 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서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 급여를 포함한 12개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
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일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3일~7일 이내에 최초 1개월분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사후 조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최대
3개월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